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작가 E. Jean Carroll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300만 달러(약 1114억 원)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Carroll은 1990년대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가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Carroll의 성폭행 주장을 부인한 후 계속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는 Carroll에게 최소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또 다른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2022년 10월 Carroll의 강간 주장을 부인한 것에 대해 5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대에 서서 Carroll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자신과 ‘대통령직’을 방어하기 위해 이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arroll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모든 항소 절차를 마칠 때까지 8300만 달러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가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트럼프의 법적 팀은 Carroll이 트럼프에 대한 성폭력 비난으로 비판을 초래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Carroll의 주장을 지지하며 트럼프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성폭력과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은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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