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
오늘부터 한국 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837,000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제 1년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