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