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 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837,000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제 1년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