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사 권리 보호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례는 과거 2011년 9월 7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의 지지를 받아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12년 1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과도한 압력과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감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조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적절히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사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작업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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