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본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수출되는 한국 특산품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새로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내 식품 및 음료 브랜드들에게 원재료의 원산지 규칙에 대한 전환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일본 간의 식품 원산지 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농관원은 이번 강화된 검사를 통해 강원도 내 특산품 생산자들이 일본으로의 수출 시 필요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Act)과 식품표시법(Food Labeling Act)에 따라, 수출되는 모든 식품이 해당 국가의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품표시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입 식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원 농관원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강원도 특산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일본 시장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맞아 증가하는 식품 수요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원도 특산품의 수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강원도 특산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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