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회사 대표, 영탁 150억 요구 주장에 징역형 선고

트로트 가수 영탁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이 법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탁의 이름을 사용한 ‘영탁 막걸리’와 관련하여 막걸리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탁의 모친이 회사 측에 3년간 연 50억 원,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영탁의 모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기 메모와 원본 계약서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영탁과 막걸리 회사 간의 상표권 분쟁의 복잡한 이면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탁의 부모님이 제품 출시 일주일 후 갑자기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영탁의 모친의 요구가 점차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제기한 모든 주장이 협박과 명예훼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막걸리 회사 측은 영탁의 모친이 현금, 막걸리 제품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회사 지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막걸리 시장은 52.1% 성장했으며, 이는 막걸리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막걸리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표권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다툼이 한 단계 마무리되었으나, 이 사건이 한국 전통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와 사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며,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계약서 작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링크:

공유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전 글 : 위조 혐의로 추가 3년형 선고, 5만 원권 모서리 절단 사건

다음 글 : 김대중 전 대통령, 보수 담론에서 자유 강조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