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부당교사채용 혐의 항소심 패소 후 즉시 항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부당한 교사 채용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해 해임된 5명의 교사를 복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급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가장하여 특별 채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항소 결과는 교육계의 정의와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관련 기관의 채용 절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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