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9, 2024
·
3 mins read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부당한 교사 채용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해 해임된 5명의 교사를 복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급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가장하여 특별 채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항소 결과는 교육계의 정의와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관련 기관의 채용 절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
이전 글 : 사망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 재검토 및 현장 점검 강화
다음 글 : 심우정 검사장,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공유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