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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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채널A 전 기자 이동재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최 전 의원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최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고,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인과 공인 사이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찾으려는 법원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의 경우, 공인으로서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최 전 의원과 이 전 기자 측의 반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양측의 법적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
- Former Democratic Party Lawmaker Choi Kang-wook Found Guilty in Defamation Case: Latest Updates and Verdict
- Former reporter Lee Dong-jae wins part of the first trial against Rep. Choi Kang-wook
- Ex-Channel A reporter goes to court to redeem himself
- An appellate bench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Choi to a fine of t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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